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이모(38세.남)씨는 지난 2009년 1월께 한일월드가 렌탈서비스를 펼치는 정수기와 비데를 2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매달 4만5천원씩 납부하며 사용해 왔다.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오던 비데가 지난 8월께 고장이 나면서 이 씨는 업체 측에 A/S를 신청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데가 단종 돼 수리가 불가능 하다. 그냥 사용하든지 무료로 철거를 해주겠다"고 답했다.
당초 계약서 상 계약기간에는 무료 A/S를 해준다고 기재 돼 있는 점을 들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결국 이 씨는 고장 난 비데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태지만 계약 사항까지 무시해 가며 단종됐다는 이유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돈이 빠져 나가고 있어 마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관계자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리가 어려워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현재로선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 내용까지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경기소비자생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행 최고 등의 절차를 걸친 뒤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철저한 약관 확인과 분쟁발생시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상의를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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