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KT PCS 재판매 사업과 KTF의 불공정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만큼 이를 통신위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신고서를 통해 "전국적인 기간망과 가입자망을 보유하고 있는 KT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KT 재판매는 별정통신사업제도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T재판매는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활용해 유선시장의 지배력이 무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정보통신부 정책 취지를 위반했다"며 "통신위의 감시와 제재에도 부당한 사원판매, 망이용대가 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 재판매의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재판매 조직 법인분리나 등록취소를 요청한다"면서 "KT 재판매와 같이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경쟁왜곡을 유발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