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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호환 안되는 노트북, 환불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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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호환 안되는 노트북, 환불 사유될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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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등 IT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호환되지 않아 충돌을 일으킬 경우 소비자는 기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확인 결과 특정 소프트웨어의 호환에 따른 작동 제한의 문제는 품질보증을 적용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초 오픈마켓에서 LG전자의 노트북을 160만원대에 구매했다.

영화 등 동영상 재생의 편이성을 위해 따로 블루투스를 구매해 즐겨 사용하는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로 테스트해봤지만 블루투스의 정지 및 재생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블루투스의 문제인가 싶어 다른 노트북에서 테스트하자 정상 작동했다. 노트북 이상이라 판단한 김 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원했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제조사 측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다. ‘이전에도 유사현상이 있어 원인을 알아보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안내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고.

최근 LG전자 연구소 측은  “블루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으니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동일 모델 5대를 테스트한 결과 호환성 문제이기 때문에 제품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씨는 “업그레이드 버전은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용이었다. 속는 셈치고 설치해봤지만 역시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다른 노트북에서는 잘 작동이 되는데 왜 노트북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연구소 테스트 결과 고객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곰플레이어에서만 작동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미디어에서는 작동이 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블루투스 드라이버를 인텔에서 만드는데 인텔 최신 드라이버로 테스트해본 결과 곰플레이어에서도 헤드셋이 작동됐다”며 “국내외에 수많은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고 서로의 제품이 호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어떠한 제품도 100% 호환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소프트웨어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분쟁유형을 지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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