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정수기 비데 등 렌탈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중 원성
상태바
정수기 비데 등 렌탈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중 원성
'혜택'이 위약금으로 부메랑 돼...부과 조건도 업체마다 제각각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8.03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광역시 대연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정수기와 비데 렌탈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문의했다 위약금을 안내받았다. 위약금에는 가입시 면제됐던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씨는 "2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정수기 위약금만 10만 원이 나왔다"며 "처음에 고객을 유치할 때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제와 모두 다 물어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부산시 대저동에 사는 하 모(여)씨는 3년 의무사용기간을 모두 채운 뒤 계약해지를 신청했는데도  철거비가 부과됐다며 항의했다. 렌탈 계약서를 쓸 당시 '약정기간 만료시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제는 모르쇠라는 것. 하 씨는 "회사 측에선 계약서에 '약정만료 시에도 철거비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의무사용기간 해지시 라고 정확히 언급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비데 등 렌탈 가전제품의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약 시에는 '혜택'이라며 면제됐던 비용들이 계약 해지 시점에는 위약금 항목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되는 렌탈계약 관련 피해 제보의 절반 가량이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해당한다.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만 집중해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제대로 짚지 못해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구두 상의 안내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짚어야 하는 이유다. 

중도해지 시 가입비 '모두' 반납...철거비, 업체마다 달라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대표적인 정수기 렌탈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도 해지 시 가입비와 철거비 반납 조건을 확인한 결과 업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랐다.

우선 가입비는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4개 업체 모두 반납하도록 하고 있었다. 가입비 반납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다.  

반면 철거비는 업체마다 부과기준이 달랐다.

코웨이는 설치비가 따로 없고 이전철거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는 철거비를 받지 않지만 이전 후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동양매직은 약정기간 종료와 관계 없이 이전철거비를 부과한다. 일종의 '출장비' 개념으로 2만 원 가량 청구된다는 설명이다. 쿠쿠전자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철거비를 받지 않는다.

9.jpg

업계 관계자는 "일부 후발업체들이 가격경쟁을 위해 렌탈비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위약금을 많이 물리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정수기를 렌탈하다가 중도에 제습기 등을 추가로 빌려 사용할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렌탈업체 대부분이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두고, 이를 포함해 5년은 사용해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시 가입시 면제받은 가입비를 반납하는 게 정당하다. 대신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지시에는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