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기 위해 필터 교환을 요청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황사나 꽃가루가 날릴 때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 가족들 탓에 매년 공기청정기를 이용했다는 최 씨. 올해 역시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 제조사에 문의했다가 필터가 단종돼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품보유기간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구입했던 날짜는 대략 5년 전이었다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공기청정기의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고, 이미 기간이 지나 감가상각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구입일이 5년 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마지막 생산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그때 단종된 것이 맞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최 씨는 "필터가 없어 몇 년째 쌩쌩 돌아가던 공기청정기를 버리게 생겼다"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대체 언제 단종됐는지 정보가 없는데 필터 등을 요청하거나 고장이 나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냐”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단종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단종 여부를 아는 방법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마지막 생산 시점’보다 구입시점이 더 나중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단종된 제품인 줄 모르고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AS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별로 생산날짜가 다를 뿐 아니라 색상별로도 차이가 있다”며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문의를 해도 2~3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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