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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었는데 범퍼 흠집 생트집..렌트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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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었는데 범퍼 흠집 생트집..렌트카 주의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5.0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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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 중 부당한 수리비 청구에 대한 소비자 제보가 폭주하고 있다. 차량을 내줄 때는 대충 보게 하고, 반납할 때는 꼼꼼히 살펴 수리비를 부과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사고시 불필요한 부분까지 새것으로 교체하며 과잉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불신이 쌓이다보니  몰래 차량을 손상시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을 내줘  불안에 떨게 만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도 접수되고 있다. 

◆ 차량 렌트시 대충대충..반납시 꼬투리 잡아 수리비 부과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에 차량을 렌트한 후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300km를 운행하고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반납했다.  급히 대전을 가야했던 이 씨는 차량을 받을 때 직원 말에 따라 한번 훓어보고 직원이 멀리서 사진 한장을 찍고 괜찮다고 해 믿었다. 그런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앞범퍼 아래부분에 쪼그려 앉아서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 이 씨는 광택비로 12만 원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운행 중에 흠집이  날 만큼의 어떠한 접촉이나 충돌도  없었다고 항변하자 업체 직원은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출고 당시 아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 씨는 "차량 배차할 때는 꼼꼼히 살피지도 않았다가 반납할 때는 5분 넘게 아주 꼼꼼히 살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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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를 이용했던 이 모씨는 어떠한 접촉사고도 없었지만 반납할 때 광택비 12만 원을 내야 했다.

◆ 쥐도 새도 모르는 흠집..수리비 억울해
전북 전주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최근 3박4일 차량을 렌트했다. 아무 사고없이 차량을 반납하려 하자 렌트카 업체는 하루 더 연장할 생각이 없냐고 설득했다. 황 씨는 하루 더 놀자는 생각에 승낙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를 반납하러 갔는데 자동차 휠 쪽에 깊은 기스가 생겨나 있었다. 차 외부에는 아무 흉터도 없고 운전을 하면서 어디 부딪힌 적도 없었다. 렌트카 업체 쪽에서는 당장 수리비를 결제하라고 독촉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각서를 쓰게 했다. 그  업체가 이러한 안좋은 일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황 씨는 차량을 하루 반나절 집에 대놨었는데 렌트카 업체 직원이 몰래 와서 작업을 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 렌터카 한번 이용했다가 수리비 독박~
충남 천안시에 사는 황 모(남)씨는 렌트카를 이용하고 반납하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당한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끝냈지만 자차보험이 안된 렌트계약이어서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렌트카 업체는 손상된 범퍼(스크래치), 휀다, 문짝 견적서를 서비스센터에서 뽑아보니 아예 새것으로 다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범퍼같은 경우 스크레치만 났는데도 전조등 등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다 넣어서 190만 원의 수리비와 휴차비까지 부과했다. 황 씨는 총 240만 원이 과잉청구 됐다며 억울해 했다. 

우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첫번째 사례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렌트를 할때 구석구석 꼼꼼히 차를 살피고 직접 사진을 찍어 차량에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차량을 빌리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밤에 렌트를 하는 것은 차량의 손상여부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밝은 낮이나 오전에 차량을 받는 것이 좋다.

렌트시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차량대여시에는 웬만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빌리는 것이 좋다.  많은 소비자들이 렌트비용이 올라가는 점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세번째 사례처럼 과잉청구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렌트카 업체 측에 요구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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