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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무분별한 소송제기 관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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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무분별한 소송제기 관행 개선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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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한다.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재검토 요구권'을 통해 조정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정판례와 관련 법령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다는 것. 그동안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해결 젗라를 보다 실효성있게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중에 소송 대응력이 약한 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고 전문위원수 제한도 폐지된다.

의료나 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운영된다. 또한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풀(Pool)도 대폭 확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을 근절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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