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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가격담합한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9곳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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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종닭 가격담합한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9곳에 과징금 부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5.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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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9곳은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이다. 이 중 마니커와 성도축산, 희도축산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수준은 이 사건 법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3억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프레 1억3500만 원, 올품 1억2800만 원, 체리부로 2600만 원, 농협목우촌 200만 원, 사조원 100만 원 순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업체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했다. 이를 통해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게 골자다.

협회 측은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해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앞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토종닭은 종자인 순계를 보유한 산업임에도 민간 중심의 육종·개량으로 더딘 산업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 소비 위축,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도 많다.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는 게획이다. 

협회 측은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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