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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아고다서 예약한 호텔 찾아갔다 생고생..."폐업한 지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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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아고다서 예약한 호텔 찾아갔다 생고생..."폐업한 지 한 달"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6.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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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예약한 호텔이 폐업한 지 한달이나 된 곳이었다며 소비자가 황당해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숙박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인천의 한 호텔을 5월28일~29일 1박2일 일정으로 2인 10만 원에 예약했다.

숙박하기로 한 당일 현장에 가보니 호텔 건물 자체가 없었다. 최 씨는 주변 주차장 관리인에게 호텔의 존재를 물었고 폐업한 지 한 달도 넘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날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는 생고생을 해야 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아고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호텔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환불과 함께 결제액의 20%에 달하는 아고다 캐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아고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아고다는 이후에도 며칠 간 해당 호텔 상품을 계속 올려놓는 등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캐시를 거절했다는 최 씨는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폐업한 업체를 안내해서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사과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생 아이와 다시 방을 구한다고 돌아다녔는데 주말이라 남는 방이 없어 정말 고생했다”라며 분개했다.

아고다 측에 메일로 사례를 전달하고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최 씨의 경우처럼 아고다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숙박 업체나 객실을 제공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베트남으로 여행가며 아고다에서 숙소를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호텔을 4박5일 14만8000원에 예약했다. 숙박 당일 방문하니 더 저렴한 금액의 객실을 안내해 항의하니 이 호텔에는 예약한 형태의 객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호텔에 예약 내역을 보여줬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아고다 고객센터에서는 호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아고다 캐시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여전히 해당 호텔의 객실 예약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부득이하게 비싼 돈으로 더 낮은 등급의 객실을 이용했다. 해외라서 도움을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고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 불쾌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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