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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부과 '다툼 여지'..."사실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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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부과 '다툼 여지'..."사실 규명할 것"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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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봤으나 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전까지 환경부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6억 원이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톤의 폐수를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이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것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매출액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연간 매출은 20조6066억 원이다.

환경부는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과징금을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부가 폐수로 지목한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라면서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의 공장에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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