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상태바
공정위, AK플라자·태평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4.1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AK플라자는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및 수원애경역사㈜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중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약의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대 14일 지나서 교부했다. 

태평백화점 운영 사업자인 경유산업㈜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1일 기간 중 4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정 서면을 해당 거래개시일보다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했다. 

또한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약 5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비록 AK플라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고 하더라도, AK플라자는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해당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