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2개 품목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사용중지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 및 조제를 중지하기 바란다”며 “환자에게 해당 제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해당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번호는 록소리스정의 경우 22013~22023, 23001~23013이며 글리파엠정은 22003~22007, 23001~23008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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