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문의 드렸던, 11번가를 통해 "고고 캠핑"이라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자칼 아이리쉬 리빙 쉘"텐트의 불량으로 인해 반품,환불을 요청했으나,11번가의 중재와 본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칼 본사측이나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적,물리적 강제할 법적 조항이나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