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진료비 부당청구
 송경희
 2026-07-16  |    조회: 46
20260716 11시 3,40분 쯤 진료.
간단한 현미경 진료만 진행되었고 사진촬영 한다는 말도 촬영해야하는 이유의 설명도 없었는데 사진촬영비라며 8천원 부당 청구함. 또한 여긴 노인 진료비가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부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6:38:12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