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시면서 결합상품 이전설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상담원과의 상담이 잘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MOBILE요금 납부 하신 거 아닌지 여쭤 보았으나 9월요금도 납부 했다고 하시며 영수증 까지 있다고 항의하시어 실제 납부 하셨다며 영수증이 이을 것 이고 청구월도 확인 될 것임 안내 드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영수증 팩스 요청 하였습니다. 팩스 발송 후 재전화 주시기로 하고 종료 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