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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엘지유플러스 위약금 고발합니다
 최선영
 2011-11-16  |    조회: 1536
몇칠전 저는 안산에서 시흥시조남동 으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티비인터넷전화 이전설치를 하기위해 엘지유플러스에 고객센타로 전화를했습니다 ... 대화내용은 나: 저희가 지금인터넷하구 티비 전화를 사용하는데요 이사가는동네로 티비와인터넷 1대씩 추가할려구 합니다 사용가능한가요? 상담원. 티비인터넷 하나가능하십니다 이렇게말하는거에요 그래서전 추가대는줄알고 티비랑 컴이랑1대씩 더구매를하고 이사당일날 엘지 설치기사분이오셔서하는말이 티비2대설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거에요 그래서 무슨말이냐구 첨에이사오기전에 내가전화해서 컴이랑 티비 한대랑 인터넷하나 추가한다니까 된다고하지안아냐 그래서 티비랑컴이랑 구입했잔냐 했더니 기사말이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타로전화를했씀니다 기사분이 설치가 안된다고하니 그럼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상담원 그럼위약금 발생하십니다 이러는거에요 그래서제가 난위약금 줄수없다 당신들이 첨부터 설치안된다고 예기했으면 티비컴이랑 구매안하지안냐 하니까 소비자입장에서 분명 내가물어볼때 티비한대랑 인터넷한대 추가 가능하냐구물어볼때 안된다고해야지 티비한대인터넷 하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입장에서 설치가 대는줄알지 알아듣지않겠냐고했더니 그건듯는사람차이에서틀리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제할경우 위약금발생한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억울해서글올립니다 고객센타면 고객이 알아들을수있게 설명을 해야지 안그런가여 ..... 정말 엘지유플러스 짜증남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우롱하고 해지하면위약금 으로해지못하게하는 엘지유플러스 고발합니다 ...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를 하시면서 결합상품 이전설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업체 상담원과의 상담이 잘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MOBILE요금 납부 하신 거 아닌지 여쭤 보았으나 9월요금도 납부 했다고 하시며 영수증 까지 있다고 항의하시어 실제 납부 하셨다며 영수증이 이을 것 이고 청구월도 확인 될 것임 안내 드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영수증 팩스 요청 하였습니다. 팩스 발송 후 재전화 주시기로 하고 종료 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