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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생각지도 않은 결제 비용
 성충현
 2026-05-26  |    조회: 82


안녕하세요 5월24일 장모님 모시고 기분좋게 위업체를 방문해 식사를 했습니다


결제시 상차림비 인당 3,000원 결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메뉴판 또는 가게 내부 어디를 봐도 상차림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결제하고 집에와서 네이버에 뜨는 가게 사진 설명을 봐도 상차림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업체측 하고 연락을 하니 앞으로는 상차림비에 대한 내용을 붙여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소비자입장에서는 억울해서 신고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1:30:5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