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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천연야생꿀백포센트라고하여홈쇼핑에서전철우가말을하고천연벌꿀100프로가아니면반품도받아주고보상도해준디고해서사서먹어보니쌀로만든조청을벌꿀이아님을알고반품하려고전화를하였더
 김병택
 2026-05-26  |    조회: 87
홈쇼핑에서전철우가천연야생꿀100포센트라고하고먹어보고천연꿀100포센트가아니면100배보상도해준다고하였는데먹어보니쌀로만든조청이기에반픔을청하였더니비용을부담하고나머지금액을돌려준다하여이렇게글을올리게되였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1:48:5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