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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나드리화장품에서제품보내고
 오성원
 2026-05-26  |    조회: 69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인스라고 나드리라는 회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샘플써보고 후기알려주라고 싫다니까 막 권유하면서 주소알려달라고 돈안듣다고 그러길래 가르쳐줬는데 화장품과 샘플이왔어요 검색해보니 사기라서 안쓰고 전화왔길래 반품하라니까 내탓을하고 쓰라고 일주일있다 다시 전화한다고만하고 전화도 안받네요. 고객센타 전화하니 담당이랑 통화해야한다하고 하룻동안 연락이없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21:03:44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