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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미납에 대한 안내없이 과태료부과
 이지나
 2026-05-26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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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고에 살다보니 자동 납부가 안되서 입금이 안되는 곳에서 입금이 되길 기다리는

한부모 장애인 위기가정 입니다.


미납이 되어 저도 생활고가 어려워 빨리 납부하려고 돈을 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2배이상 붙히고 독촉을 계속 문자로 하더라구요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안내를 안하고 

미납금액에 대한 10%미만도 아니고 100%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생활고로 어렵게 사는 사람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올바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 - 과태료 징수 안내없이 급 증액 / 한부모, 보훈자증명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20:58:34
해당업체 미납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