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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티오더 갑질 상술
 김현주
 2026-06-01  |    조회: 82
재계약할때 아무런 위약금 없이 처리히니준다고 해서 재계약했는데 페업하고나니 재계약당사는 연락도안되고 15일사용했는데 한달요금을부과하고 철거비용도 듣지못했는데 철거비용도 있다고하고 금요일날 페업확인서보내드렸는데 금요밀날 빨리 처리해달라고 점심쯤 말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서 저녁에20분동안 통화시도끝에 겨우 통화되었는데 상담영업시간끝났다고 하고 티오더측에서 늦게처리했는데도
달이 넘어갔으니 한달요금을 또 내야한다고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6:09:5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