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사상 이마트에서 구입한 농업회사법인(유)광복 제품인 찰흑미 1킬로그램짜리에서 수도없는 바구미가 생겨서 농업회사법인(유)광복에 (043-277-3311)연락하여 현상을 예기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예기하려고 하였으나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고 부산 사상이마트에가서 교환요청해보라고 하는데 흑미 1키로때문에 창녕남지에서 부산사상으로 가라는것이 너무도 황당하고 쌀에서 수없이 많은 바구미가 생긴것은 보관이 잘못되었던지 온도가 잘못되서 그렇다고 하며 특히 더 기가찬것은 도정후에 바구미가 알을 쓸어서 눈으로 감지 안되서 생겼을수도 있다는 장황한 변명에 금액이 많고적음을 떠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바로잡고자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