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딸초등 3학년때 둘째와함께 구몬 학습지를 시작해습니다.
(현중3) 초6학년때쯤 두번정도에 선생님이 교체되었고 중학생때쯤 3번째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 아이들을 더이상 못 가르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 그만두게 되면 너무 아까울것같아 지점에 다른 선생님을 배정해 달라고 하였고
지점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아이들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화상으로
대처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화상으로 시작한지
1년하고 4개월이 되었는데
화상으로 하다보니 실력 향상도
안되고 선생님 시간과 애들
시간도 잘 조율도 안 되고 해서
현재 그만 둔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지점하고
유선 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
못 못들은것 같은데...
그리고 그전 방문 선생님이 그만
두었을때 한번쯤은 선생님이
그만두셔서 다른 선생님이
이제는 들어가도 되니 화상을
그만하고 바꿔 보라고 전화한통
할수 있는 일을 지점에서는
어떠한 말도 없다가 그만
두겠다고하니 위약금 얘기를
하는 형태가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 고발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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