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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혼다 PCX 엔진 케이스 균혈
 이종훈
 2026-06-01  |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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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다 PCX 2024년식 사용자 입니다.


혼다 서비스 센터의 엔진오일 및 필터만 점검해주고 그 외에는 외면하는 만행을 고발합니다.


보증기간 이전에는 중요한 부분은 말도 없고 20,000km 및 2년 넘어서야 핵심 부분 교체 및 점검유도와 

보증기간 2만키로 및 2년 넘어서 점검 또는 교체하라함.


현재 주행거리 21,000km 구입 후 2년 1개월 됬습니다.


구동계 점검 차원에서 정비소에서 구동계 점검중 엔진 크랭크케이스에 심한 균혈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 센타에 문의 하니

새것도 보여주면 새것도 이렇다고 그냥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 자체 결함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구동계 정비 중 엔진 크랭크케이스 좌측 면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고 원형으로 점점 실금이 가고 벌어지고 있는 상태.


문제되는 균혈 위치는 구동계 분해해야만 확인할수 있는 위치이며 균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태로 타다가는 엔진 케이스가 깨져서 파편이 구동계(엄청난 회전축)에 껴서 급제동과 동시에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혼다에서는 보증기간 넘었다고 무상 처리를 안해주고 유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PCX 엔진 크랭크케이스가 균혈이 있으면 교체하려면 엔진을 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부품 새것도 보여 줬는데 새것도 균혈이 가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제품 결함이고 리콜 대상이됩니다.


진정서 넣는 다고 하니 "그러시던지" 라고 합니다.


혼다 코리아는 무상 처리와 해당 년식 부품을 빠른 리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큰 사고를 면할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8:14: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