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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장가계패키지여행 중 침향 제품 구매 후 표시내용 상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정소영
 2026-06-15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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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계 패키지여행 중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몰에서 침향이라고 판매한 상품이 전혀 침향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리날룰,송침유 젤캔디로 밝혀졌습니다. 180만원이라는 고액을 하나카드 결제해서 카드사에 차지백 신청을 했지만 여행사에 먼저 연락하라고 해서, 환불요구를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09:53:10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