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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 광고와 제품 상이
 이성훈
 2026-06-15  |    조회: 93

유튜브에 엄청 광고가 되어 피해자 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https://easyseler.com/


무한 인터넷이 가능 하다고 광고 하는데


사실은 유심카드 있어야 합니다


반품도 안됨


사진은 반품 요구한 사진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5 17:14:5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