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위해 2025년 11월 13일에 2026년8월4일 17시25분 밴쿠버 출발 인천공항 도착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2026년 6월15일 티웨이항공으로 부터 운항 계획 변경으로 감편으로 항공편 이용 불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위해 9개월 정도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고 숙소 및 여행 일정 계획도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다른 시각 항공대체편 도 없이 이용 불가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항공사에게 당일 다른 시각 대체편과 항공권 가격변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의 내용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1. 항공사는 제가 미리 낸 예약금의 이자를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항공사는 당일 대체편이라도 없으면 타항공을 이용해야하는데 타항공을 이용하면 예약했을 당시 보다 1인당 12만원 비싼 가격으로 예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손해 보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1,2번의 내용이 상식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