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KMC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마사다 4벤을 구매하였는데, 적재함의 제원이 수입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정기 검사에서 안전성 통과가 되지 않아, 매번 해당 항목에 대해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는 검사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원을 정정하든지 차를 리콜해서 수리하든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