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방침상에 차액 반환 안된다고 함 차액에 관해서 강탈당함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차액에 관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소멸이라고 말해주심
하지만 투썸에서 600원짜리 상품 존재하지 않음, 구매자에 소액을 강탈한거와같음
*궁굼한점
1. 쿠폰은 액면가에 60%이상 사용시 차액에 관해서 환불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 민형사 관해서 고발이 가능한가요?
구매자돈을 훔친 비록 소액이지만 문제발생 요지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