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이기때문에 날짜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4개월 밖에 안되기때문에 할인하여 판매했던 상품이라고 하는데 판매시부터 잔여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여 고지하지 않고 여느 정상제품과 같이 마지막에 깨알같은 크기로 날짜도 년, 월 까지만 성의없이 의도적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할인하여 판매했다고 하지만 제가 구입한 5월 말 보다 6월에는 동일제품가격이 제가 구입한 가격에서 추가로 30%나 더 할인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답변은 계속 사용기한을 안내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해서 회사규정상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단순변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소비자고발기관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답글에서 죄송하다고 하기에 해결되나 했더니 전일 상담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주의주고 교육했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용기한 표기한 제품이므로 단순변심이므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용기한을 맨마지믹에 아주 작은 크기로 화면확대도 하지 못하게 기재해 놓고 당당하다고 하는 판매자는 퇴출해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