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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 측 교환 접수 실수로 가게 손실
 김연주
 2026-06-24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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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에 주문한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가게에서 사용하던 제품으로 없으면 안되는 물건 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해당 제품을 캡쳐해서 보내며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었고 상담사는 교환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교환은 이틀이 걸린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급해 새 상품 구매 후 반품 부탁드렸지만 이미 교환신청이 되서 철회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틀 조심히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22일 교환을 신청 했는데,
24일이 되어도 상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쿠팡측 연락하니 교환은 철회되었고, 저는 철회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 상담사가 26년이 아닌 25년 주문한 제품에 교환을 넣어두었고, 교환불가가 되어 철회된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을하니 계속해서 죄송하다 재 교환을 신청해야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현 가게 전자레인지는 안에서 스파크가 심하게 튀어 정말 이제는 사용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음 영업이 안된다니 그런 것은 어쩔수없다 죄송하다며 이틀에 걸려 교환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빨리 배송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 다시 교환신청하는수 밖에 없다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해달 교환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전담하겠다고합니다. 이전 상담사도 이야기했었구요. 교환이 철회되기 까지 알람도 오지 않았고 문자 전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봤고 이틀동안 봐야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했음 책임을 져야하는데 한명의 소비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해결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합니다.중간에 연락이왔음 다시 주문을 하던 사러가던 했을겁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는 쿠팡때문에 또 사비를 들여 전자레인지를 구매하러가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 측 실수로 개인 자영업자의 영업에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어떠한 해결도 없이 본사치침으로만 수습만 하려는쿠팡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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