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10일 청주 오송 가구 박람회 방문
레스트 침대라는곳에서 침대 프레임을 구매 계약 하였습니다. 6월 13일 배송받아 인수 받았는데
프레임의 머리장 조명 작동 불가 문제가 발생하였고 즉시 연락을 드렸고 에프터 서비스 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10일이 넘도록 연락이 잘 안되고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번 추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회피 하며 대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