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이사가 잡혀서 어쩔수 없이 회원권을 해지와양도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해지 양도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명에 대한해지환급금을12월말일쯤작성해서 담달 20일경엔 환불해준다고해서 기다렸으나 돈을 돌려주지않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 5월에 주겠다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는데 아직도 돈은커녕 연락도 주지않고 받지 않고있습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