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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사설 정비소라 안 돼, 1년 지나 안 돼"…제조사 리콜 보상 갑질에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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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사설 정비소라 안 돼, 1년 지나 안 돼"…제조사 리콜 보상 갑질에 소비자 '부글부글'
자동차관리법에 없는 내부 규정 내세워 거절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7.05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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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변속장치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이 씨는 이미 2년 전 같은 문제로 수리를 받아 제조사에 당시 지출했던 수리비를 소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조사는 리콜 이전 이뤄진 수리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리콜 통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수리만 보상 가능하다는 것. 이 씨는 "리콜 대상 차량에 똑같은 결함으로 문제가 생겨 선제적으로 수리했을 뿐인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비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사례2.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는 지난 6월 보유 중인 수입 오토바이 리콜 통지서를 받고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미 지난 2025년 3월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리콜 대상 부품을 사비를 들여 교체한 뒤 잘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제조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리콜 이전에 지출된 수리 비용 소급 적용을 요구했으나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수입 오토바이 특성상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천차만별이라 기존 정비를 받아오던 개인업체에서 정품 부품을 구입해 수리했을 뿐"이라며 "리콜 제도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리콜이 시작되기 전 차량 결함이 발생해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친 소비자와 제조사 간 수리비 환급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핑계로 리콜 이전 들어간 수리비 환급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제조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사설 정비소'에서 수리했거나 '수리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조사 및 수입사 측의 이러한 수리비 보상 거부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리콜 통지를 받기 전 이미 대상 부품 결함으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수리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는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을 고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제조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 범위는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더 빠른 날 이후부터 리콜 개시일 전까지다.

제조사의 설계·제작 결함으로 소비자가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니 이를 전액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위 사례처럼 공식 지정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야만 리콜 이전 수리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사설 정비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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