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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미이행(223일)
 권도연
 2026-07-07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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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끌레르 최승혜 대표
(010-9493-2033)
사업자번호 815-12-00477
블로그 홍보 및 판매_현금입금방식
(일반과세자)
결제 후 223일 환불지연
(카톡 유선으로 환불 동의 후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7개월 넘게 지연중)_일반과세자로 매출 규모도 있는데 이정도 대응이면
다른 피해자 있을것으로 예상

25년11월27일 카톡주문
26년4월26일 6개월이 넘도록 배송 안됨_주문취소 및 환불약정
현재까지 계속 미입금 중
매번 입금 약속 및 지연핑계중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1:57:42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