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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분양사기 수준의 분양
 한형석
 2026-07-07  |    조회: 56

판교디오르나인 제보 합니다.

최초 시행사의 안강건설 시공사 안강건설 부도로 하나투자신탁에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 내용에 있는데 FCU(에어콘), 인터폰 CVnet , 음식물처리기 등의 옵션등이 분양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분양하고 대금을 치루고 나서 보니 해당 업체에 대금을 치루지 않아서 AS가 안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기본 옵션으로 아파트 FCU가 고장이 났거나 시스템 문제가 났는데 AS가 불가하다, 분양대행사, 관리소, 신탁사 서로 떠넘기기중에 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콘을 빌트인으로 옵션을 해놓고 , AS가 안되게 해놓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공용부 공사라던가, 이제까지 하자보수 한번도 온적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사 진행상태에서 6개월간 멈춰있습니다. 


최초 분양 내용과 너무 다르고 기본적인 생존권 조차 유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제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7 12:04:0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