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에 구매를 했고,
늦어도 2~3일 이내로는 온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았고,
문의를 남겼는데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주가 지났네요
4주가 넘어가고 있고,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하려구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의도 받지 않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번들즈 ( 서브마켓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저도 신고합니다.)
반품도 이런저런 소통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6월 21일에 구매를 했고,
늦어도 2~3일 이내로는 온다고 했습니다.
오지 않았고,
문의를 남겼는데 최대 7일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3주가 지났네요
4주가 넘어가고 있고,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하려구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의도 받지 않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번들즈 ( 서브마켓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저도 신고합니다.)
반품도 이런저런 소통도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