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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자 오인 유도 이미지로 제품 상이
 이승환
 2026-07-09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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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내 오인 유도형 이미지 등록으로 인해 오배송이 발생했음에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를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매 및 수령 제품: 사이트에서 4인용(4발) 식탁으로 인지하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3발 식탁이 배송됨.

문제점 (판매자의 오인 유도): * 상세페이지 내 '3발 식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전혀 없음.
대부분 4발 식탁 이미지를 노출하고 있으며, 3발 식탁 사진은 교묘하게 다리가 가려진 채 최하단에 배치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움.

판매자 입장: 최하단에 사진이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이며, 화물 반품 배송비를 지불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

요구 사항: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업체 책임이므로, 반품 배송비 없는 전액 환불 및 부당 처사에 대한 제재 필요. 현재 사이트상 4발 식탁 사진을 지우는등 증거를 없애 고객 과실로 보이게 끔 작업중에있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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