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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지신청 했는데 해지를 안해줘서 위약금이 늘어날 판입니다.
 오재희
 2026-07-09  |    조회: 109

안녕하세요. 

제가 7월 3일에 kt 인터넷과 티비 2대 회선을 설치 받았습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과정에서 삼성 티비 55인치를 사은품으로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오래되서 1기가 설치가 안되는 바람에 무상으로는 못받고 본인부담금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티비를 2대까지 볼 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한대는 취소하라고 해서 7월 6일에 취소문의를 했구요.

상담사 왈

" 고객님, 티비 2대 보는 조건으로 55인치 티비를 받는거..."

까지 말씀하시더니 혹시 본인부담금이 있으셨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10만원 본인부담금 냈다 하니 그럼 해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무료로 티비를 받고 누구는 10만원을 결제해야 하다니...

그래서 7월 8일 나머지도 다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 오후 1시 40분경 전화를 했습니다. 해지 이유를 묻길래 상황설명을 얘기 했더니 상담사왈

"세일즈 부서와 해지부서가 부서가 달라서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도 다를수 있구요, 상품권이 나간다면 금액대가 다를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똑같은 케이티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인터넷 티비를 신청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누구는 공짜로 받고 누구는 돈을 내는게 더 이해가 안갔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공짜로 받았고 전 10만원이라는 돈을 결제한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해지 신청을 요청했는데 오후 5시 56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전팀에서 55인치 티비 취소 신청한게 아직도 접수중이고 해지가 되지 않아 오늘 인터넷 티비가 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하루가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했더니 내일 가전팀에서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 10시 15분인데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안낸다는것도 아니고 낸다고 했는데 내 사정도 아닌 자기들이 일을 못해서 처리 못한 부분까지 제가 왜 떠안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8:06:24
해당통신사 인터넷 해지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