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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개통 취소 관련 민원 접수거부
 용선김
 2026-07-09  |    조회: 55

현재 LTE 요금제쓰며 가족결합으로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교체를 알아보던중 저녁 6시 반경 전화가 와서 대리점 상담사가 앞으로는 기기변경을 하게되면 무조건 요금제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개통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요금제를 바꾸면 이제 결합 50% 할인이 없어지고 30%로 변경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114에 문의를 해보니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쓸수 잇다고 안내를 받아, 


대리점에 개통취소를 문의 하엿으나 취소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여기에 상담을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8:37: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