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7월2일 9시13분 빵을구매하여 지인한테 선물하였으나 섭취한후 설사복통으로 일스케줄이 문제발생하여 최소한의 손해배상처리 요청하였으나 거절됨 . 제과류로 보상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지인은 새벽이고 응급실가기도 그래서 비상약 지사제 복통진경제등 몇회투약후 종일 집에서 누워있었습니다 당일제조도 아니고 몇일된빵을 파는것도 문제있어보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겠다하여 올립니다 추가사진 대리점매니저 녹취록 보험접수캡쳐분등 부가적증거 있습니다 원빵은 요청하여 대리점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