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수리업체 소비자 기만행위 및 사기
 박지유
 2026-07-09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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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12일에 09버4760 스포티지차량에 경고등이 점등되어 차량정비를 맡겼으나
작업후에도 경고등은 안꺼지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간이영수증으로만 받았습니다.
추후 경고등이 계속 점등되어 다시 방문 하였지만,
처음방문과는 다르게 약식으로 수리하여 뜨는거고 수리할거면 3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아 정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정식센터에서 수리하여도 300만원이 안나온다고 하였고,
다른 전문정비업(2급) 카센터에 방문하여 진단받아보니 간이영수증에 있는 작업중 일부는 하지않은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해당업체(한강종합상사)에 연락을 하여 작업사진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 하였으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수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경고등이 떠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걱정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꼭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6:46: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