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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여주아울렛명품스토어' 에서 셀린느 카드지갑 한달 기다렸으나, 입고 불가 통보
 임성미
 2026-07-13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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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에 '여주아울렛명품스토어' 라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셀린느 카드지갑을 결제하며, 기념일인 6월22일에 맞춰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7월 13일안에 배송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필요했던 제품이였고 상세 페이지에 당일배송 문구와 해외백화점, 국내백화점에서 구입하여 보내주는 대행업체라는 문구를 믿고 기념일이 지나도 괜찮겠다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7월 6일 고객센터와 Q&A에 입고 되는건지 재 문의를 하였으나, 7월 7일에 입고가 더 지연이 되서 7월 말에 보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월 8일에 7월 말에 입고가 확실한 건지 문의했으나 7월 13일에 입고가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애초에 상품이 입고가 더 지연 되면 고객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러나 재 문의를 한 다음날 바로 입고가 더 지연된다는 문자도 말이 안됩니다.

일을 대충 하느라 연락을 안한 거 거나 일부러 고객들 돈을 한달씩 유용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다린 시간이 입고 안된다는 문자 하나로 맞먹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대행업체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추가분) 취소해달라 하니 스마트스토어 패널티 받을까봐 취소 안해주려하고 결국 직접취소하더니 취소사유가 고객 요청으로 되어있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3:58:18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