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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BESPOKE AI 식기세척기(DW80F73X1UEW) 자동문 열림 기능의 허위·과대광고 및 반복되는 제품 불량 신고
 오태진
 2026-07-14  |    조회: 330

1. 제품 정보 및 구매 이력

  • 모델명: BESPOKE AI 식기세척기(DW80F73X1UEW)

  • 설치일: 2026. 3. 20.

2. 허위·과대광고 주장 및 피해 경과

  • 광고와 다른 실사용: 본 제품은 '자동 문 열림'을 핵심 기능으로 홍보하며 판매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광고와는 괴리가 큰 제품입니다.

  • 3/24: 자동문 열림 불량 발생. 3/26 방문 기사는 "3cm 열림은 정상"이라며 기능을 축소 해석함.

  • 4/2~4/6: 재차 민원을 제기하니 타 기사 방문 후 "3cm 열림은 비정상"이라며, '기계 결함' 판정으로 제품 교체. 교체후 약12cm 열

  • 6/26: 교체 후 3개월 만에 동일한 자동문 열림 불량 재발.

  • 7/2: 방문 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과학적 답변과 함께, 무리한 장력 조절을 제안하며 "2년 후 문 고정 불능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제품의 내구성을 스스로 부정함.

3. 문제의 핵심

  • 허위·과대광고 소지: 제품의 핵심 기능인 '자동 문 열림'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제조사의 태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위생 문제 심화: 기능 불량으로 인해 내부 습기가 배출되지 않아 물비린내가 진동하며, 식기 위생에 심각한 유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응의 불신: 교체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품 설계상의 하자임이 명백함에도, 근본적인 조치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요구사항

  • 본 제품은 자동 문 열림 기능이라는 구매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 광고한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즉각적인 환불 또는 동종의 정상 제품으로의 교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8:21:2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