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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화장품 품질
 정원호
 2026-07-14  |    조회: 204
보디빌딩 대회용 칼라크림을 구매했는데 무슨 재질을 사용했길래 3일이 지난 지금도 반짝이는 잔여물이 피부에남아있습니다 거기다 옷 ,가방모든곳에 씻고 세탁을해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제가 문의를 했을때 모든 대회에 해당 제품이 통용되는 것처럼 답변을 했지만 막상 제가 출전한 대회에서는 본 제품때문에 부정 탈락을 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2:04:34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