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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 후 1년이 넘으면 유상으로도 as가 불가하다네요
 민명기
 2026-07-14  |    조회: 63
지난해 7월 중순쯤 (주)알토디자인 회사의 제품인 엑스트라 블루스톰-F20 레트로 탁상용 선풍기를 위 회사에서 직접 구매한건 아니고 우리동네국민상회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최근 사용중에 고장이 난 것 같아 회사측에 as를 문의하였으나 회사측의 말에 의하면 구매 후 1년 이내의 상품은 무상as가 가능하나 1년이 지난 상품은 무상as는 물론 유상as도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상품은 유상교체만 된다고 하던데 결국 이건 새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떤 상품이 1년이 지나면 유상as가 안되나요? 구매 후 1년이 지나게되면 고장난 제품 고치지도 못하고 버려야만 하나요?

회사에 항의를 하였더니 내부 방침이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할뿐 해결방법이 없더군요
아무리 몇만원짜리 저가 상품이라도 그렇지 무상도 아닌 유상as조차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7:20:57
해당선풍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