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다시 재교환 받은 제품이 두번째 사진인데. 처음 배송된 상품보다 더한 제품을 보냄. 애초에 하자있는 물건만 있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듭니다
급해서 주문했더니 하자있는 물건이와서 교환받는 사이에 더 저렴했던 사이트 물건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물건은 받지도못하고 냄비가없으니 반강제 외식중인데 당일 재배송도어렵다하고 세번네번 다섯번 계속 하자물건 만보내는거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 피해에대한 대응이너무부족합니다 당일배송을 해주는게 맞는데 또맞교환이야기만하고있네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