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분쟁중인 내용을 해결해 주려하지않음
 강진아
 2026-07-16  |    조회: 141
네이버 온라인 쇼핑중 판매자의 일방적인 차단및 배송상품누락으로 인한 문제가있어 6월부터 2주이상 판매자와의 문제해결에대한 도움및 해결방안 요청을 고객센터에 여러차례 문의 하였으나 소비자의 문의대한 내용을 숙지하지않고 문의할때마다 이전 문의에 대한 설명 및 자료요청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태도를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
랜선연결은 제한이 너무나많고
문의글 올릴때마다
일일이 글로 설명이 어려우니 상담원과 통화로 빠른 해결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그때마다 1대1채팅
으로 답이 오거나 문의내용
답변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같은
내용만을 계속해서 요구해왔음
어렵게 연결된 1대1 채팅은
업무중 놓지게 되면 5분후
자동퇴장 되버리게 되어 다시 채팅을 기다리려면 다음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함
뙤한 전날이나 오전 일찍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마감시간인
6시경에 임박해서야 채팅또는 문의 답변글을 남김으로 인해
해결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이런식으로 매번 반복되며
지치면 그만둘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듯한 태도로 일관하고있음
사실 지치고 스트래스를 너무받아 업무지장및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격는바
부디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6:39:27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