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오배송
 조선희
 2026-07-16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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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토스쇼핑에서 5kg 소면 상품을 11,194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상품 옵션에도 **'5kg, 1개'**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문 화면에서도 5kg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첨부한 주문 화면 참조)
하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1.5kg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1.5kg이 맞게 발송된 것이므로 반품도 불가능하다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면이 쿠팡에서는 1.5kg 약 5,64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11,194원을 지급하고 1.5kg을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5kg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사였음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의 상품 표시가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게 되어 있었거나 주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판매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판매자의 상품 표시 및 주문 과정에 대한 확인.
소비자 오인 여부에 대한 중재.
반품 및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0:13:0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