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스톤 음식물처리기를 3년전에 .구입해서 잘썼는데 26년6월말에 고장이나서 as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전원을 끄고 사용하지말고 as접수를 해주신다 했는데 7월5일 오후8시쯤되니 처리기위에 꼬물꼬물 구더기가 있어서 일단잡고 장사를 했는데 개체수가 점점늘어나서 걷잡을수없이 나와 손님들 내보내고 청소를 했으나 다음날까지 가게에서 밤을샜고 오전이되서 방역기사님불러 방역했고 나오는곳에 테이핑을 해주시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나와서 월요일인6일에도 장사를 못하고 다음날 오전에 기계를 본사에 보냈는데 견적서가55만원을뺀 99만원을 달라합니다, 기게를 꺼놔라해서 껐고,구더기가 나와서 장사를 못했는데 본사는 제가 잘못이라 하네요 450만원주고 산 기계를 제가 함부로 대한것도 아닌데 본사의 태도가 안일한태도로 돈만달라하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