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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불만
 손헌
 2026-07-16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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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7/13(월) 중고차 수출업체인 HB 오토트레이딩이라는 곳 직원의 전화를 받고 중고차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연식과 키로수 및 간단한 차상태를 말했을때, 엔진과 골격에 큰 사고가 없는한 800에서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차를 인천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받은 이후 후미등도 깨지고, 여기저기 스크레치가 많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최대 650밖에 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해외 딜러들이 차를 안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약속했던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미 오전에 점검받은 업체에서의 금액보다도 낮아서 다시 반납을 원했습니다. 취소시 탁송료등 지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했었기에 받은 계약금을 비롯한 탁송료총 86만원을 다시 송금했고, 신뢰가 안되어 직접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 다음날 반차를 내고 찾아간 사무실은 대여섯명 모여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85km정도 탈 수 있었던 기름은 바닥나서 4km밖에 탈수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은 야외라서 흙과 먼지에 차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다시 사무실로 찾아가 "탁송료까지 지불했으면 차를 가져가게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기름값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 외에 덩치 큰 남자직원 셋이 함께 나와서 무슨 기름값을 달라느냐면서 그냥 차 가져가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 약속한 금액은 아예 맞춰주지도 못하고, 자꾸 다른 핑계로 싼값에 사려고만해서 판매를 포기하게 된 것인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할뿐더러 차도 가져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거 같아 불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말로만 듣고, 유튜브로만 보던 중고차 판매자들의 실태를 직접 겪고 나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 계약금을 받을 때 지반비용 지출에 동의는 했으나, 그것은 적게 받아도 800이라고 했기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지금와서 그 업체에 무언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조치나 권고라도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혹여라도 검수도 안하고, 차를 가져가서 보겟다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십시오~~~직접 와서 검수하고 가격조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지불해주는 업체가 좋습니다~

- 아래 내용은 업체 직원이 보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

차량 진행 절차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안내]


1️⃣ 서류 확인


신분증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2️⃣ 정보 전달


차량 출발지 주소

입금받으실 계좌번호 (본인 명의)

※ 가족 명의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3️⃣ 계약금 지급


차량가액의 10% 선입금 진행

→ 계약 진행 및 탁송 배차를 위한 절차입니다


4️⃣ 입고 후 차량 검차 (약 15분 소요) 


엔진 / 미션 상태

경고등 확인

골격사고 여부 확인


5️⃣ 잔금 지급


검차 완료 후 즉시 전액 송금


[추가 서류 안내]


사업자 차량일 경우 →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업무용)" 발급 필요


✔ 저희는 검차 후 바로 잔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HB AUTO TRAD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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